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19-86호(2019.4.30.)
- 대법원 판결(2021.10.14.)
2. 위와 관련, 보건보지부에서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10월 15일(금)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수클리어액 집행정지해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