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57호 (2021. 10. 1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2021.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 및 약제 산정기준
* 일부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비에 따른 개정으로 변동사항 없음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2021.10.12)
- 붙임 : 1.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QnA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