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5호 (2021. 10. 0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2호, 2021.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의 선별급여(90%)
-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선별 급여(50%)
나. 시행 예정일 : 2021. 11. 1.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