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4호 (2021. 10. 0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2021.10.6.)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포함 4항목)
· 병·의원, 약국의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1. 11. 1.
- 붙임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