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9 게시일 : 2021-10-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2021. 10. 0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08.27.)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사실상 인증조사 비협조 혹은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점수 5점 미만의 요양병원에도 가산 배제 적용 확대

          * 시행일 : 2021.10.07. ('21.10.07일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및 재신청한 요양병원에 적용)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일부개정

           2.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