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694(2021. 09. 30.)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2021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41호, 2021.9.29.)를 붙임과 같이 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