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의사협회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인 의료현장에서 공급 공백이 없도록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 및 우려 품목에 대한 수급
모니터링 및 자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중단된 필수의 약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요청드리오니, 관련 내용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중단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보 수집
-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제출
- 공급 불안정 의약품 자문요청에 대한 추가의견 등(9월분)
나.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의무팀(leokma0817@naver.com)
다. 제출양식 : 붙임 참조
라.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9일(금)까지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2. 변경 및 별지3 삭제 급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