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6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4 게시일 : 2021-10-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46호 (2021.09.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