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46호 (2021.09.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