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44호 (2021. 09. 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3호, 2021.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 Level Ⅱ 수가 산정방법 일부 개정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간 적응증 일부 개정
- 피부 및 연부조직양성종양적출술(신경섬유종 포함)을 여러 부위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일부 개정
-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1.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