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5 게시일 : 2021-10-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44호 (2021. 09. 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3호, 2021.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 Level Ⅱ 수가 산정방법 일부 개정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간 적응증 일부 개정

         - 피부 및 연부조직양성종양적출술(신경섬유종 포함)을 여러 부위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일부 개정

         -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1.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