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3호, 2021. 09.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0호(2021.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사항
- 별표 1 별지1기재 약제 신설
- 별지 2 기재 약제 변경
-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1. 일부개정목록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