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제2021-243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7 게시일 : 2021-10-08

1.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3호, 2021. 09.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0호(2021.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사항

        - 별표 1 별지1기재 약제 신설

        - 별지 2 기재 약제 변경

        -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1. 일부개정목록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