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1호, 2021. 09. 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교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6호, 2021. 08.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