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8호, 2020. 05. 22.)
-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2021. 08. 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9월 25일(토)
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루칼로 집행정지 해제 2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