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2021. 09. 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약제실거래가조사 제외대상 요양기관 3817기관
2.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