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227호 (2021.09.0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2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18.1.~2020.12.)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1. 9. 7.(화)
다. 주요내용
- 바1나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L0102)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 여부
- 기타 정맥마취-국수(부위)마취 수가산정 관련 필요사항 점검 등
붙임 : 1.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2차)」 자율점검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