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900호 (2021.09.07.)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992호 (2021.09.09.)
2. 상기 호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안전성 속보[바레니클린, 사르탄류(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배포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성 속보
2.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3. 안전성 속보
4.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사르탄류(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