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41호(2021. 09. 03.)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135호, 2020. 12. 24.)를 적용함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07. 16.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붙임 1.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청구방법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