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5호 (2021. 09. 0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2호, 2021. 7. 1.)와 「장애인 자세 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3호, 2021. 7. 1.)를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정이유 : 기존 두 개로 분리되어 운영하던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 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평가
체계가 동일한 품목으로 이를 통합하고, 향후 보조기기 품목의 확대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제정
나. 주요내용
- 전동보조기기 등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붙임 : 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안
2.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