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4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0 게시일 : 2021-09-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94호 (2021. 08. 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4호 (2021. 08. 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7호 (2021. 0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부 개정사항

    Ⅱ. 약제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Pegvisomant 주사제(품명 : 소마버트 10

         밀리그램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일부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Emicizumab 주사제(품명 :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396] 당뇨병용제 "Dapagliflozin경구제(품명 : 포시가정 1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시행일 : 2021. 09. 01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1-234호)

          2. 신설 급여기준 1부

          3. 변경 급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