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7호 (2021. 0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부 개정사항
Ⅱ. 약제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Pegvisomant 주사제(품명 : 소마버트 10
밀리그램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일부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Emicizumab 주사제(품명 :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396] 당뇨병용제 "Dapagliflozin경구제(품명 : 포시가정 1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시행일 : 2021. 09. 01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1-234호)
2. 신설 급여기준 1부
3. 변경 급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