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51호(2021.08.3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21호(2021.08.3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에 대한 개정사항을 붙 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개정내용과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hira.or.kr) -알림 -공지사항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주요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