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270호 (2021.8.3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2호 (2021.8.31)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 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의약품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 약품안전처고시)을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약처 공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3.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