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0 게시일 : 2021-09-0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31호 (2021.08.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2021.0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만 19세 이상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호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 만 19세 미만은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급여 인정

 

    - 시행일 :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1. 심장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의응답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