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31호 (2021.08.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2021.0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만 19세 이상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호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 만 19세 미만은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급여 인정
- 시행일 :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1. 심장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의응답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