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428 (2021.8.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6795호 (2021.8.31.)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539 (2021.9.2.)
2. 질병관리청에서는 기 안내드린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빵접종비용과 관련한 공고가 다음과 같이 정정*될 예정임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내용 :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백신 수정, 박씨그리프테트라(사노피파스퇴르) 제외
- 다 음 -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 어린이 :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2008.1.1. ~ 2021.8.31. 출생자)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상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어린이(생후 6개월 ~ 만 13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 공고가격으로 비용 상환,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로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에 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조하도록 함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220원
○ 4가 혼합백신(DTaP-IPV)은 1회당 28,830원,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4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22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나. 관보 게재 예정 및 시행일 : 2021. 9. 6.(월)
다. 공고위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4차)(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