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위험분담계약 약제(퍼제타주)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종료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68 게시일 : 2021-09-08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558호 (2021.08.3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증질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약제(퍼제타주)를 선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 받은 환자의 약품비중 일부를 공단 또는

    제약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2021.9.1 제약사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로 해당 약제의 상한 금액이 10%인하*됨에 따라 그간 실시 했던 약품비 지원이 종료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2021.8.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약제비 상한 고시금액 (약제투여일 9.1.기준) 2,460,560원 → 2,214,600원

 

4. 아울러, 2021.9.1.전에 선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는 공단 또는 제약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위험분담계약 약제(퍼제타주)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종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