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호 (2021.08.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58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별표3의 제8호 개정
◦ 제조·수입 원가를 적용한 기준금액(상한금액) 산출 시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적용
◦ 상한금액 조정률 유예기준을 당초 50%이상을 최소 10% 초과부터 구간별로 적용하고, 유예기간도 1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 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