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호 (2021.08.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2021. 8.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관련) 항TNF 제제 혈중 약물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
- (심사기준 개선) 마이오글로빈/트로포닌/CK-MB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변경 등
*시행일 : 2021. 9. 1.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