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6호, 2021.8.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1호, 2021.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단, 별지7의 개정 규정은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