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26호 (2021.8.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 (2021.8.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0호(2021.7.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및 정정고시(제2021-223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제2021-223호)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목록표(제2021-2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