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0호 (2021.8.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 2021.8.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소아심장 분야 수가 개선
· 경식도· 부하(약물· 운동)· 심장내 초음파 수가 개선
· 그 외 심장 시술· 수술 등 관련 132개 항목 수가 개선
◎ 시행일 : 2021년 9월 1일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