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호(2021.3.9.)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403호(2021.8.23.)
2. 위호 관련,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년 8월 23일부터
급여중지가 해제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2. 급여중지해제 1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