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9호 (2021.8.2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 2021.08.10.) 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21-219호'21.8.20.발령)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정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