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15호 (2021.08.1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2021.7.2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9월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