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64 게시일 : 2021-08-13

1. 관련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418호, 입법예고 '21.7.16~7.22)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611호 (2020.7.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1.8.16.(월), 10.4(월), 10.11(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 기본진찰료 등 30% 가산

    ○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50% 가산

    ○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3.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공휴일 가산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원칙에 맞게 징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