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가맹점(요양기관) 수수료율 조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7 게시일 : 2021-08-10 1. 관련근거 : 산정특례운영부-1596호 (2021.08.03.)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가맹점(요양기관) 수수료율 조정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가맹점(요양기관) 수수료율 조정 안내 [붙임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가맹점(요양기관) 수수료율 조정 안내.pdf (다운로드 : 90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