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092 (2021.07.2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04호 (2021.08.01.)
- 대의협 제0813-05810호 (2021.08.03.)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소세포폐암 투여대상 관련 추가 질의 응답을 붙임과 같이 추가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비소세포폐암에 EGFR 활성 돌연변이 급여인정 투여대상 관련 질의 응답
2. 비소세포폐암에 penetrexed 포함요법 급여인정 투여대상 관련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