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365호 (2021.08.0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가 추가(신규계약)되어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위험부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안내 및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청부하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