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네오칸데플러스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9 게시일 : 2021-08-06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38호 (2021.4.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929호 (2021.8.3.)

 

2. 위와 관련,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른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체가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8.3.부터 급여중지가 해제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2. 급여중지 해제 대상(1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