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2021.07.28.)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4호, 2021.0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