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204호 (2021.08.0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04호, 2021.8.1. 시행)한 바
3. 이에 동 공고 사항을 붙임의 내용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항암요법 급여기준
○ 신설(1항목)
- 췌장암에 ‘nanoliposomal irinotecan +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 요법)
○ 변경(1항목)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투여대 상 확대
나. 시행일 : 2021. 8. 1.부터
* 붙임 : 1. 공고전문
2. 주요공고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