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62호 (2021.03.26.)
- 대의협0813-16004호 (2021.03.29.) (의견조회)
- 대한비뇨의학회 대비뇨 2021-(20)-보28호 (2021.03.30.)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마 제 2021_179호 (2021.04.01.)
- 대한내과학회 대내학 2021-266(2021.04.05.)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결학 제2021-129호 (2021.04.05.)
- 대한정형외과학회 대정외 제2021-317호(2021.04.06.)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0 (2021.07.27.)
2.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21.3.26.~4.5., ’21.5.27.~6.7.) 및 재행정예고(’21.7.8.~7.12.)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출한 귀 회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검토의견을 회신해온바, 이를 전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동 고시는
’21.7.19. 일자로 개정 공포함)
* 붙임 : 1. 행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협의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