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6 게시일 : 2021-08-02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65호(2021.07.2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510호(2021.07.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 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 

   제외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알림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