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4호(2021.3.9.)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739호(2021.7.27.)
2. 위와 관련,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 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붙임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하여 2021.7.27. 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복지부 공문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2. 급여중지 해제 2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