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 판결(2021.6.23)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719 (2021.7.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7월 24일부 터 해제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해당 제약사가 7월 19일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결정일 미정)함에 따 라 향후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즉시
변경사항 을 다시 안내할 예정임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2. 집행정지해제_목록(제2019-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