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904(2021.7.20.)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예방 및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예방을 위해 사업대상자 중 폐렴구균 백신(PPSV23)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한시적 확대 운영( '20.6.22.~12.31.)
- 다음 -
○ (사업대상) 65세 이상 PPSV23 백신 접종력이 없는 어르신(1956.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적용
○ (지원내용)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무료 접종 비용 지원
○ (지원비용) 예방접종 시행비 19,22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4. 또한, 2020년 서면계약 체결한 의료기관(~2021.3.4)이 서면계약 종료일 (2021.4.30.)까지 전자계약으로 미전환된 의료기관은 전자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2021.5.1.부터 전자계약 전환 승인 전까지 접종한 건에 대해서는 비용상환 불가
가. 위탁계약 관련 서류
1)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
*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린이(HPV, B형간염 주산기 포함), 성인 인플) 참여의료기관은 작성 불필요
2) 교육수료증
○ 대상: 전자계약 미전환된 의료기관,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신규 참여의료기관
* 전자계약 전환을 위해 반드시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
○ 교육과정: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에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2021)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공통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2021)" 교육과정도 반드시 이수 필요
3) 통장사본
* 기존 성인 인플루엔자 참여 의료기관은 제출 불필요
4)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확인증 제출(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 제출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 유효
나. 비용상환 기준 준수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준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다. 협조 요청 사항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PPSV23 접종 시 코로나19 접종일(예정 일) 전·후 14일 간격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자세한 사업 내용은「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신청 및 백신관리(의료기관용) 매뉴얼
3.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기준(7.7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