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99호 (2021.07.2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 2018. 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갱신검사 신청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 갱신검사 시 보안기능검사의 유효기간 단축예방을 위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단서 문구 추가
-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개정
시행일: 2021.8.1.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