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99 게시일 : 2021-07-29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448호 (2021.07.1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8호 (2021.07.1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제2020-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1) 입원환자 분류쳬계(KDRG, 심평원)가 4.4버전(1,226개)으로 '21.1.1 진료부터 적용됨에 따라 신설 질병군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전문/일반/단순 분류를 거친 내용을 [별표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에 반영함. 다만, '21.1.1. 

         진료일부터 적용하여 5기 상종지정평가 자료 산출에 적정을 기함.

         (전문 478개, 일반 596개, 단순 152개)

      2) 의료현장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을 자문하는 상종평가협의회에 노동계 1명, 보건의료 수요자 1명을 

         각각 추가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함.

 

 

 

 

 

 

 

* 붙임 :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개정 안내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