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5호(2021.5.25.)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443호(2021.7.14.)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28호(2021.7.15.)
2. 위와 관련,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7.15.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2. 급여중지 해제 1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