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 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12호(2021.1.14.)「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폐렴 5차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세부시행계획은 우리원 누리집 및 e-평가시스템을 통해 7월 15일(목) 공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간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
* 붙임 : 1. 2021년(5차) 폐렴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