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 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12호(2021.1.14.)「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2019년(4차)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평가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건강정보 앱(APP)을 통해 7월 15일(목) 공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또는 건강정보 앱(APP)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폐렴
* 붙임 : 1. 2019년(4차)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