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6호 (2021.7.9)
2. 위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검사 (선별급여90%) 및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경기관지위치 표식술 (선별급여50%) 신설
◆ 시행일: 2021.8.1.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