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6 게시일 : 2021-07-21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6(2021.7.9)

 

2. 위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 202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검사 (선별급여90%) 및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경기관지위치 표식술 (선별급여50%) 신설

   시행일: 2021.8.1.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