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5호(2021.7.9.)
2. 위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 2021. 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2.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